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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 사업가치 평가


가치평가


“비상장기업인데 주식가치를 평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인의 가치평가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거래 당사자에게 대가를 받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를 위한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거래가격의 산정 시양도세, 취득세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라면, 세무상평가액을 산출해서 그 거래가 상속증여와 같은 재산을 이전하는 탈세가 아닌 거래가 아님을 과세관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시가는 없지만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법은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구 상에 특정 주소지에 해당 건물이 1개인 것처럼, 전세계에 완전이 동일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시세는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연식의 건물의 최근 거래가와 비교하거나,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액과 투자금액이 얻고자 하는 수익률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 주식도 비슷한 상장기업을 대용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투자유치, IPO를 위해 투자자 또는 주관사와 업무를 진행하면, 투자자 측에서 파견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회사가 제공하지만 우리회사의 평가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는 쪽과 투자를 하는 쪽 양 사이드에서 회계법인이 붙어서 서로 평가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든든한 우군이 필요합니다. 주당 단가가 조금 바뀌는 게 투자액도 지분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최소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와 그 논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대표님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인회계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7 6층 

대표 : 박준원 | Email: contact@yein.co.kr
사업자등록번호 : 380-87-02851 | 대표전화: 02)2183-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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