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임의)
회계감사(임의)
“투자사에서 감사보고서를 요청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예인의 회계 감사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외부투자자로부터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는 경우, 계약 조항에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12월초에는 감사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12월말에 수행해야 하는 재고실사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말 이전에 감사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감사업무 투입시간 증가로 불필요한 감사보수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중에 발견된 오류의 경우 그 오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인과 협의하여 진행되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 상장기업도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되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정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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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박준원 | Email: contact@ye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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