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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법정)


회계감사(법정)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 대상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처음받는 회계감사라 걱정이 앞서네요.”

예인의 회계 감사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중 2가지에 해당하거나, 매출 또는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외부투자자에게 큰 규모의 투자를 받는 경우 또는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경우, 해당연도의 4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보수 등의 협상이 상대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수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외부감사 중에 발견된 오류의 경우, 그 오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인과 협의하여 진행되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 상장기업도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되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정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됩니다.


예인회계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7 6층 

대표 : 박준원 | Email: contact@yein.co.kr
사업자등록번호 : 380-87-02851 | 대표전화: 02)2183-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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