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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경정청구 | 세무진단


세무조정


“다른 회사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요? 
현재 세무대리인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예인의 세무조정, 경정청구, 세무진단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세무조정 계산서만 제공해주시면 손쉽게 환급 가능한 세금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은 세무조정을 하는 업체, 세무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일부러 분리시켜, 업체간의 수행한 업무를 상호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오류나 리스크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묻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업체를 변경해서 진단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얼마 낼지는 납부자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환급신청이란 잘못 낸 세금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는 개념이므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무관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가 필요한 세금혜택항목에 대해서 일부러 더 납부했다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을 1명 채용할 때마다 매년 700만원씩 세금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단 3년간 고용이 줄어들면 이전에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이 줄어드는 시점에 납세액이 갑자기 커지면 공교롭게 그 때 팀장을 하는 사람의 고과에 반영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납부하다가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몰아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납부자가 얼마를 낼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세금고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사실관계를 면밀이 따져서 세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특정부분에 과세관청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과 과세관청이 한 가정 간의 논리 대결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업의 특성을 파악해서 대응논리 수립 후 대응하면 의외로 손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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