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지분거래 | 인수자문


지분거래 | 인수자문


“회사에 기여한 구성들에게 약속한 회사지분을 정리해야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전략적 투자를 받고 기존 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누가 상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인의 지분거래 및 인수 자문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수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FDD(재무실사), TDD(세무실사)입니다.

FDD(재무실사)는 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매출, 자산, 영업이익에 뻥튀기가 없는지
여부와 부채, 비용을 숨긴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TDD(세무실사)는 대상회사에 세무상 리스크 정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막상 인수를 했는데 과거 탈세 정황이 발각되어 인수대가에 고려되지 않은 많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대가는 무엇이 되던지 상관없습니다. 법인을 인수 시 신주 발행을 하거나 구주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수과정은 주주입장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100%인수)에 해당하면서 지급 대가의 80%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과세를 이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열사간 지분거래 시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법령요건이 충족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그 양에 따라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여부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당국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인회계법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7 6층 

대표 : 박준원 | Email: contact@yein.co.kr
사업자등록번호 : 380-87-02851 | 대표전화: 02)2183-1369

Copyrightⓒ2024 Yein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예인회계법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7 , 6층  | 대표이사  박준원 |   contact@yein.co.kr |
사업자등록번호 : 380-87-02851 | 대표전화: 02)2183-1369

Copyrightⓒ2024 Yein Accoun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