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은 구분에 따른 법률에 맞는 해당 산업의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출자총액 2억 초과, 기중 신규 투자내역이 있거나 추가 투자내역이 있는 투자조합의 경우 해당연도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2.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벤처투자조합은 매년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GP필요의 경우 감사대상이나 대부분 모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회계감사를 수검받습니다.
예인회계법인은 10년 이상의 조합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인은 조합관련 회계감사를 위한 기장서비스, 회계감사, 세무(원천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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