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특수목적회사 등은 그 종류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경험이 많은 회계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사모투자합자회사(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본시장법상 외부감사 면제규정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회계감사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PEF는 투자합자회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법인격 보유)에 해당하지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정되므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통한 세무신고가 필수적입니다.
2. 특수목적법인(SPC)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PEF에서 설립한 SPC의 경우 외감법상 외부 회계감사 기준이 충족 될 경우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SPC는 자금판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3. PFV는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출비용에 따른 자본화와 비용처리의 판단이 중요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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